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또는 은퇴를 하면, 예상치 못한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소득에만 부과되고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의 복잡한 계산 원리를 파헤치고,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 차이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1.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 부과 대상: '근로 소득'에만 부과되며,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납부 주체: 보험료의 약 50%를 회사(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특징: 근로 소득 외에 고액의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종합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2.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 부과 대상: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며, 금융 소득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세법상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지역 가입자 보험료 절약을 위한 3가지 핵심 제도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증했다면, 무작정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대신 다음의 핵심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2.1. 1순위: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가장 유리)
- 제도 정의: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퇴직 전 직장 가입자일 때 냈던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퇴직 직전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팁: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보험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2. 2순위: 피부양자 등재 (가장 저렴)
- 제도 정의: 직장 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2022년 9월 이전은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5.4억 원 이하이거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후 대비 자산이 많다면 피부양자 기준 초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2.3. 3순위: 재산 공제 혜택 (조정 가능)
- 재산 공제: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팁: 거주지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험료를 낮추는 실질적인 소득 및 재산 관리 팁
[절약 팁] 소득과 재산 관리가 보험료를 바꾼다
- 비과세 소득 관리: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자·배당 소득 등을 비과세 상품(ISA, 연금저축, IRP)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면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연금 활용: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의 경우, 주택 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소득으로 변환하고 재산세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처분: 자동차는 가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가액이 높은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가액이 낮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한번 오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또는 사업 종료 시점 전후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꾸준히 비과세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사전에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이 확정되므로, 매년 11월에 부과되는 보험료 변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